1. 무선설비규칙
ㅇ 무선설비에 대한 기술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ㅇ 이 규칙의 목적
- 전파법에 의하여,
- 무선설비와 전파응용설비를 제작, 설치, 운용함에 있어서,
- 인명안전, 통신망의 위해방지, 무선설비의 안전, 전파이용질서확립에 필요한
- 기술기준과 안전시설기준을 규정
※ 세부사항 상당수가 하부 행정규칙으로 위임되면서, 대부분 국립전파연구원에서 고시토록 하게 됨
2. 목차 및 주요 내용 ※ 현행화된 전문(全文)은, ☞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ㅇ 제1장 총칙
ㅇ 제2장 무선설비 기술기준의 일반적 조건
- 전파 간섭 관련
. 주파수허용편차,주파수대폭의 허용치,스퓨리어스영역 불요발사의 허용치,공중선 전력,
변조 특성 등
- 공중선계, 수신설비 관련
. 공중선 이득,임피던스 정합 등 및 수신설비 부차 발사 제한 등
- 안전성 확보 관련
. 보호장치 및 특수장치,전원,무선설비 동작안정을 위한 조건,예비전원 및 예비품 등
ㅇ 제3장 업무별 무선설비의 세부 기술기준
- 제1절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중파 AM 방송용 무선설비
. 초단파 FM 방송용 무선설비
. 단파방송용 무선설비
.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용 무선설비
. 지상파 아날로그 텔레비전 방송용 무선설비
.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용 무선설비
. 디지털 위성방송용 무선설비
.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용 무선설비
- 제2절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
.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 자계유도식 무선기기
. 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설비
.. 무선 조정용
.. 데이터 전송용
.. 안전시스템용
.. 음성 및 음향 신호 전송용
..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WAS)
.. 중계용
.. 무선데이터통신용 : 2400~2483.5㎒, 5725~5825㎒
.. 이동체 식별용 : 2440㎒,2450㎒,2455㎒
.. 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더 : 76~77㎓
.. 도로정보감지 레이더용
. RFID/USN 등의 무선설비 : 917~923.5㎒, 433.67~434.17㎒, 13.552~13.568㎒
.. ☞ RFID 주파수대역 참조
. 코드없는 전화기
.. (아날로그 900 MHz대 => 폐지), 디지털 코드리스폰 1.7 MHz대, 2.4 MHz 대역
. UWB, 용도미지정 및 고정점대점통신용 무선기기
. 체내이식무선의료기기 : 402~405㎒대(MICS)
. 물체감지 센서용 무선기기 : 10㎓대
ㅇ 제4장 보칙
ㅇ 부칙
ㅇ 별표
- 협․광대역 시스템에 대한 경계기준
- 주파수허용편차
- 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
- 스퓨리어스영역 불요발사의 허용치
- 전파형식별 공중선전력의 표시와 환산비
- 공중선전력 허용편차
- 스테레오포닉방송의 종합주파수특성 허용범위
- 중파(AM)방송용 채널
- 표준 프리엠파시스 곡선
- 부반송파 신호를 포함한 초단파(FM) 모노포닉방송의 주파수배열
- 부반송파 신호를 포함한 초단파(FM) 스테레오포닉방송의 주파수배열
- 초단파(FM) 모노포닉방송의 주파수배열
- 초단파(FM) 스테레오포닉방송의 주파수배열
- 초단파(FM)방송용 채널
-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용 채널
- 디지털 지상파 방송에 적용되는 한글 자막 기본 문자표
- 대역외발사강도의 허용범위
- 첨두전력대 평균전력비의 허용범위
- 신호대잡음비
-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용 채널
- 27 ㎒대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생활무선국의 주파수
- 400 ㎒대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생활무선국의 주파수
- 미약전파무선국으로 운용할수 없는 주파수대역 (제27조제2호 관련)
3. 참고사항
ㅇ 참고사이트 ☞ 전파누리
ㅇ 전문(全文)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