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선국
ㅇ 무선국 정의 : 전파법 제2조 (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무선설비 및 무선설비의 조작을 행하는 자의 총체
. 단, 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ㅇ 무선국 신고,허가,운용 등에 관한 사항 : `전파법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을 참조
2. 무선국 종별
※ 무선국 종류 분류 : 전파법 시행령 제29조(무선국의 분류) 참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제 무선규칙(RR)에는, 약 38종이 규정되어 있으며,
- 우리나라 전파법에는, 약 43종의 무선국이 분류되어있음
ㅇ 무선국 종별 : 약 43개
- 고정국
- 기지국, 육상이동국, 이동중계국
- 항공국, 항공기국
- 방송국 (지상파방송국, 위성방송국, 지상파방송보조국, 위성방송보조국)
- 선박국, 해안국
- 우주국, 일반지구국, 기지지구국, 해안지구국, 항공지구국, 육상지구국, 육상이동지구국
선박지구국, 항공기지구국, 이동지구국
- 육상국, 이동국, 항공고정국, 선박통신국, 구명부기국, 무선표지국,
무선측위국, 기상원조국, 표준주파수 및 시보국,
무선조정국, 아마추어국, 전파천문국, 실험국, 간이무선국 등
3. 무선국 역무 (무선국 업무) : 약 22개
※ 무선국 업무 분류 : 전파법 시행령 제28조(업무의 분류) 참조
ㅇ (지상 무선통신)
- 고정업무(Fixed Service) : 고정국과 고정국 간의 무선통신
- 방송업무(Broadcasting Service) : 방송 프로그램 송신
- 육상이동업무(Land Mobile Service) : 기지국,육상이동국,이동중계국으로 구성
- 해상이동업무(Maritime Mobile Service) : 선박국 상호 및 해안국 간, 선상통신국,기타 비상통신
- 항공이동업무(Aeronautical Mobile Service) : 항공기의 운항,항행을 위한 무선통신
- 이동업무(Mobile Service) : 이동 업무 운용을 위한 무선통신
- 무선측위업무(Radiodetermination Service) : 이동체 위치,속도 등 정보 취득을 위함
- 기상원조업무(Meteorological Aid Service) : 기상,수상의 관측 조사를 위함
- 표준주파수 및 시보업무(Standard Frequency & Time Signal Service) : 표준주파수,표준시 송신
- 무선조정업무(Radio Control Service) : 무인 설비 원격 조정
- 무선조정이동업무(Radio Control Mobile Service) : 무인 이동체 원격 조정
- 아마추어업무(Amateur Service) : 개인 용도 무선통신
- 비상통신업무(Emergency Service) : 비상 재해 무선통신
ㅇ (우주 무선통신)
- 우주무선통신업무(Space Radiocommunication Service)
- 고정위성업무(Fixed Satellite Service)
- 육상이동위성업무(Land Mobile Satellite Service)
- 해상이동위성업무(Maritime Mobile Satellite Service)
- 항공이동위성업무(Aeronautical Mobile-Satellite Service)
- 이동위성업무(Mobile Satellite Service)
- 무선측위위성업무(Radiodetermination Satellite Service)
- 표준주파수 및 시보 위성업무(Standard Frequency & Time Signal Satellite Service)
- 전파천문업무(Radio Astronomy Service)
ㅇ (기타 무선통신)
- 실험국(Experimental Station)
- 간이무선국(Rradio Agency)
※ [참고] ☞ 무선국 업무 및 종류 해설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참조
- (1장 개관, 2장 무선국 업무 및 종류, 3장 무선종사자 자격 배치 기준)
4. 무선국 개설/운용 방법 구분
ㅇ 허가, 허가의제, 신고, 신고 예외, 사용 승인 등
5. 무선국 허가 및 검사
ㅇ 허가
- 주로 기지국,방송국,해안국,항공국 등에 한해
- 무선국의 종별,목적,통신의 상대방,통신사항,호출/응답 방법,호출부호,
전파형식,필요주파수대폭,공중선전력,실효복사전력,등가등방복사전력,공중선 형식 구성,
최대 공중선이득 등을 심사하여 허가
ㅇ 검사 (정기,준공,수시,변경 검사)
- 허가된 사항에 따라 해당 무선국 검사
. 무선설비 성능, 운용자 적격 여부 등
* 기관별 검사대상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업무안내 참조
. 중앙전파관리소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소유제외) 및 방송사(지방자치단체 소유 포함) 소유 무선국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중앙전파관리소 검사대상을 제외한 모든 무선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