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dio Station   무선국

(2023-09-22)

무선국 개설, 무선국 허가, 무선국 검사, 무선국 업무, 무선국 역무


1. 무선국  

  ㅇ 무선국 정의 : 전파법 제2조 (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무선설비 및 무선설비의 조작을 행하는 자의 총체
        . 단, 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ㅇ 무선국 신고,허가,운용 등에 관한 사항 : `전파법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을 참조


2. 무선국 종별

  ※ 무선국 종류 분류 : 전파법 시행령 제29조(무선국의 분류) 참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제 무선규칙(RR)에는, 약 38종이 규정되어 있으며, 
     - 우리나라 전파법에는, 약 43종의 무선국이 분류되어있음

  ㅇ 무선국 종별  : 약 43개
     - 고정국
     - 기지국, 육상이동국, 이동중계국
     - 항공국, 항공기국
     - 방송국 (지상파방송국, 위성방송국, 지상파방송보조국, 위성방송보조국)
     - 선박국, 해안국
     - 우주국, 일반지구국, 기지지구국, 해안지구국, 항공지구국, 육상지구국, 육상이동지구국 
       선박지구국, 항공기지구국, 이동지구국
     - 육상국, 이동국, 항공고정국, 선박통신국, 구명부기국, 무선표지국, 
       무선측위국, 기상원조국, 표준주파수 및 시보국,
       무선조정국, 아마추어국, 전파천문국, 실험국, 간이무선국3. 무선국 역무 (무선국 업무) : 약 22개

  ※ 무선국 업무 분류 : 전파법 시행령 제28조(업무의 분류) 참조 

  ㅇ (지상 무선통신)
     - 고정업무(Fixed Service) : 고정국과 고정국 간의 무선통신
     - 방송업무(Broadcasting Service) : 방송 프로그램 송신
     - 육상이동업무(Land Mobile Service) : 기지국,육상이동국,이동중계국으로 구성
     - 해상이동업무(Maritime Mobile Service) : 선박국 상호 및 해안국 간, 선상통신국,기타 비상통신
     - 항공이동업무(Aeronautical Mobile Service) : 항공기의 운항,항행을 위한 무선통신
     - 이동업무(Mobile Service) : 이동 업무 운용을 위한 무선통신
     - 무선측위업무(Radiodetermination Service) : 이동체 위치,속도정보 취득을 위함
     - 기상원조업무(Meteorological Aid Service) : 기상,수상의 관측 조사를 위함
     - 표준주파수 및 시보업무(Standard Frequency & Time Signal Service) : 표준주파수,표준시 송신
     - 무선조정업무(Radio Control Service) : 무인 설비 원격 조정
     - 무선조정이동업무(Radio Control Mobile Service) : 무인 이동체 원격 조정
     - 아마추어업무(Amateur Service) : 개인 용도 무선통신
     - 비상통신업무(Emergency Service) : 비상 재해 무선통신

  ㅇ (우주 무선통신)
     - 우주무선통신업무(Space Radiocommunication Service)
     - 고정위성업무(Fixed Satellite Service)
     - 육상이동위성업무(Land Mobile Satellite Service)
     - 해상이동위성업무(Maritime Mobile Satellite Service)
     - 항공이동위성업무(Aeronautical Mobile-Satellite Service)
     - 이동위성업무(Mobile Satellite Service)
     - 무선측위위성업무(Radiodetermination Satellite Service)
     - 표준주파수 및 시보 위성업무(Standard Frequency & Time Signal Satellite Service)
     - 전파천문업무(Radio Astronomy Service)

  ㅇ (기타 무선통신)
     - 실험국(Experimental Station)
     - 간이무선국(Rradio Agency)

  ※ [참고] ☞ 무선국 업무 및 종류 해설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참조
     - (1장 개관, 2장 무선국 업무 및 종류, 3장 무선종사자 자격 배치 기준)


4. 무선국 개설/운용 방법 구분

  ㅇ 허가, 허가의제, 신고, 신고 예외, 사용 승인 등


5. 무선국 허가 및 검사

  ㅇ 허가
     - 주로 기지국,방송국,해안국,항공국 등에 한해
     - 무선국의 종별,목적,통신의 상대방,통신사항,호출/응답 방법,호출부호,
       전파형식,필요주파수대폭,공중선전력,실효복사전력,등가등방복사전력,공중선 형식 구성,
       최대 공중선이득 등을 심사하여 허가

  ㅇ 검사 (정기,준공,수시,변경 검사)
     - 허가된 사항에 따라 해당 무선국 검사
        . 무선설비 성능, 운용자 적격 여부 등
     * 기관별 검사대상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업무안내 참조
        . 중앙전파관리소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소유제외) 및 방송사(지방자치단체 소유 포함) 소유 무선국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중앙전파관리소 검사대상을 제외한 모든 무선국

전파 관리
   1. 무선국   2. 무선규칙   3. 전파사용료   4. 전파형식   5. 기기 인증   6. 적합성 평가   7. 무선설비규칙  
무선국
   1. 무선국   2. 생활무선국,간이무선국   3. 방송국   4. 기지국   5. 이동국   6. 지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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