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용어해설] |
공정거래위원회 | (2005-06-10) |
1. 공정거래위원회 ㅇ 경쟁법(Competition Law)의 집행을 위해 설립운영되는 우리나라의 경쟁 관련 당국 2. 규제권한 및 조직구성 ㅇ 기관의 성격 - 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의 규제를 행하는 국무총리 소속하의 독립규제기관임 ㅇ 주요 권한 - 입법적 권한 (필요 기준의 제정 등) - 준사법권 (위반 여부의 심리, 의결 등) - 행정권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여 등) ※ 통신분야에서는 통신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와의 규제권한의 중첩 및 경합 가능성 이 있음 ㅇ 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장관급) 1인 및 부위원장(차관급) 1인을 포함한 상임위원 5인과 비상임위원 2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 기는 3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 ㅇ 제외국의 경쟁당국 -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TC), 독일의 연방카르텔청, 영국의 공쟁거래청(OFT), 일본의 공쟁거래위원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