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2005-06-10)

1. 공정거래위원회

  ㅇ 경쟁법(Competition Law)의 집행을 위해 설립운영되는 우리나라의 경쟁 관련 당국


2. 규제권한 및 조직구성

  ㅇ 기관의 성격
     - 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의 규제를 행하는 국무총리 소속하의
       독립규제기관임

  ㅇ 주요 권한
     - 입법적 권한 (필요 기준의 제정 등)
     - 준사법권 (위반 여부의 심리, 의결 등)
     - 행정권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여 등)
  ※ 통신분야에서는 통신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와의 규제권한의 중첩 및 경합 가능성
     이 있음

  ㅇ 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장관급) 1인 및 부위원장(차관급) 1인을 포함한 상임위원 5인과
       비상임위원 2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
       기는 3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

  ㅇ 제외국의 경쟁당국
     -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TC), 독일의 연방카르텔청, 영국의 공쟁거래청(OFT),
       일본의 공쟁거래위원회 등

[일반,규제기관 등]1. 방송통신위원회   2. APEC   3. CEPT   4. INMARSAT   5. INTELSAT   6. OECD   7. WTO   8. 공정거래위원회   9. FCC(미국)   10. Ofcom(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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