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
ㅇ 넓은 의미의 법률 행위 (채권 계약,물권 계약,신분 계약)
-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상호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합치(의사표시의 합의)함으로써 성립
. 例) 청약과 승낙이 합치하는 등
ㅇ 통상의 좁은 의미의 계약이라함은,
- 민법상에 규정된 매매, 임대차, 도급, 위임 등의 채권채무 관계를 발생시키는 채권계약 만을 의미
2. 계약의 종류
※ [민법상 종류]
- 전형계약 : 민법은 채권계약을 14종의 계약으로 규정
- 비 전형계약 : 무수히 많은 다른 계약 종류가 있을 수 있음
※ [계약체결 방법에 의한 분류]
- 수의계약
. 계약담당이 계약이행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계약방법
- 일반경쟁계약
. 일정한 자격자중 다수의 경쟁을 통해서 체결하는 계약방법
- 지명경쟁계약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또는 실적이 있
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의 계약방법
- 제한경쟁계약
. 공사시공능력, 공시금액, 실적, 설비 및 기술보유현황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계약방법
- 협상계약
.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업체와 체결하
는 계약방법
- 물량할당계약
. 일정 수의 공급업체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 또는 단독계약에 의한 업체의 납
기지연 등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하여 평가결과 우수업체부터 물량에 차등을 두어
차례로 계약하는 방법
※ [계약체결 형태에 의한 분류]
- 총액계약
. 도입물량이 확정되어 계약분 전체 가격에 대해 계약하는 방법
- 단가계약
. 전체물량을 확정하지 않고 장비의 개별단가에 대해 계약하는 방법
- 턴키계약
. 물자와 공사에 대해 계약단계에서 가격을 확정하여 계약업체가 물자납품에서 설
치까지 전체 조달을 책임지는 계약방법
3. 계약 금액 관련
ㅇ 추정가격
- 발주부서에서 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
ㅇ 추정금액
- 추정가격 + 사급자재비
ㅇ 예비가격 기초금액
- 추정가격을 기초로 계약규정 등에서 정한 예정가격 작성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
작성한 가격
ㅇ 예정가격
-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해 미리 작
성, 비치해두는 가격
ㅇ 예정금액
- 예정가격 + 사급자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