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급
ㅇ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ㅇ 즉,
- 한쪽(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 다른쪽(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 이에따라, 성립하는 계약(Contract)을 지칭하는 말
2. [참고사항]
ㅇ 도급인 : 물건의 제조,건설,수리,서비스 등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
ㅇ 원도급 : 발주자로부터 직접 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는 것
ㅇ 하도급 : 원도급자가 수주한 공사 중 일부를 다른 업체에 맡겨 공사를 수행하는 것
ㅇ 수급인 :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
ㅇ 하수급인 :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
ㅇ 관계 수급인 :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 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 호칭
ㅇ 발주자 : 공사 전부를 최초로 위탁하는 자 또는 공사를 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
- 다만, 관계 수급인 중 도급 받은 공사를 단순 하도급 하는 자는 제외
* 발주 (發注) :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자에게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주문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