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xed Price Contract, Cost Reimbursed Contract 고정가격계약, 원가상환계약 | (2007-12-19) |
1. 계약을 행할 때 가격을 정하는 형태
ㅇ 구분
- 고정가격계약/고정가계약
- 원가상환계약/원가정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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