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dio Station   무선국

(2023-09-22)

무선국 개설, 무선국 허가, 무선국 검사, 무선국 업무, 무선국 역무


1. 무선국  

  ㅇ 무선국 정의 : 전파법 제2조 (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무선설비 및 무선설비의 조작을 행하는 자의 총체
        . 단, 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ㅇ 무선국 신고,허가,운용 등에 관한 사항 : `전파법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을 참조


2. 무선국 종별

  ※ 무선국 종류 분류 : 전파법 시행령 제29조(무선국의 분류) 참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제 무선규칙(RR)에는, 약 38종이 규정되어 있으며, 
     - 우리나라 전파법에는, 약 43종의 무선국이 분류되어있음

  ㅇ 무선국 종별  : 약 43개
     - 고정국
     - 기지국, 육상이동국, 이동중계국
     - 항공국, 항공기국
     - 방송국 (지상파방송국, 위성방송국, 지상파방송보조국, 위성방송보조국)
     - 선박국, 해안국
     - 우주국, 일반지구국, 기지지구국, 해안지구국, 항공지구국, 육상지구국, 육상이동지구국 
       선박지구국, 항공기지구국, 이동지구국
     - 육상국, 이동국, 항공고정국, 선박통신국, 구명부기국, 무선표지국, 
       무선측위국, 기상원조국, 표준주파수 및 시보국,
       무선조정국, 아마추어국, 전파천문국, 실험국, 간이무선국3. 무선국 역무 (무선국 업무) : 약 22개

  ※ 무선국 업무 분류 : 전파법 시행령 제28조(업무의 분류) 참조 

  ㅇ (지상 무선통신)
     - 고정업무(Fixed Service) : 고정국과 고정국 간의 무선통신
     - 방송업무(Broadcasting Service) : 방송 프로그램 송신
     - 육상이동업무(Land Mobile Service) : 기지국,육상이동국,이동중계국으로 구성
     - 해상이동업무(Maritime Mobile Service) : 선박국 상호 및 해안국 간, 선상통신국,기타 비상통신
     - 항공이동업무(Aeronautical Mobile Service) : 항공기의 운항,항행을 위한 무선통신
     - 이동업무(Mobile Service) : 이동 업무 운용을 위한 무선통신
     - 무선측위업무(Radiodetermination Service) : 이동체 위치,속도정보 취득을 위함
     - 기상원조업무(Meteorological Aid Service) : 기상,수상의 관측 조사를 위함
     - 표준주파수 및 시보업무(Standard Frequency & Time Signal Service) : 표준주파수,표준시 송신
     - 무선조정업무(Radio Control Service) : 무인 설비 원격 조정
     - 무선조정이동업무(Radio Control Mobile Service) : 무인 이동체 원격 조정
     - 아마추어업무(Amateur Service) : 개인 용도 무선통신
     - 비상통신업무(Emergency Service) : 비상 재해 무선통신

  ㅇ (우주 무선통신)
     - 우주무선통신업무(Space Radiocommunication Service)
     - 고정위성업무(Fixed Satellite Service)
     - 육상이동위성업무(Land Mobile Satellite Service)
     - 해상이동위성업무(Maritime Mobile Satellite Service)
     - 항공이동위성업무(Aeronautical Mobile-Satellite Service)
     - 이동위성업무(Mobile Satellite Service)
     - 무선측위위성업무(Radiodetermination Satellite Service)
     - 표준주파수 및 시보 위성업무(Standard Frequency & Time Signal Satellite Service)
     - 전파천문업무(Radio Astronomy Service)

  ㅇ (기타 무선통신)
     - 실험국(Experimental Station)
     - 간이무선국(Rradio Agency)

  ※ [참고] ☞ 무선국 업무 및 종류 해설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참조
     - (1장 개관, 2장 무선국 업무 및 종류, 3장 무선종사자 자격 배치 기준)


4. 무선국 개설/운용 방법 구분

  ㅇ 허가, 허가의제, 신고, 신고 예외, 사용 승인 등


5. 무선국 허가 및 검사

  ㅇ 허가
     - 주로 기지국,방송국,해안국,항공국 등에 한해
     - 무선국의 종별,목적,통신의 상대방,통신사항,호출/응답 방법,호출부호,
       전파형식,필요주파수대폭,공중선전력,실효복사전력,등가등방복사전력,공중선 형식 구성,
       최대 공중선이득 등을 심사하여 허가

  ㅇ 검사 (정기,준공,수시,변경 검사)
     - 허가된 사항에 따라 해당 무선국 검사
        . 무선설비 성능, 운용자 적격 여부 등
     * 기관별 검사대상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업무안내 참조
        . 중앙전파관리소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소유제외) 및 방송사(지방자치단체 소유 포함) 소유 무선국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중앙전파관리소 검사대상을 제외한 모든 무선국

[전파 관리]1. 무선국   2. 무선규칙   3. 전파사용료   4. 전파형식   5. 기기 인증   6. 적합성 평가   7. 무선설비규칙  

[무선국]1. 무선국   2. 생활무선국,간이무선국   3. 방송국   4. 기지국   5. 이동국   6. 지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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