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호 접속 (Interconnection, Interconnect)
ㅇ 궁극적으로, 정보 및 신호의 원할한 이동을 구현하는 것
- 단순히 회로 내의 소자간 접속에서부터 ~ 커넥터 접속 ~ ... ~ 이종 통신망 간 접속에 이르는
- 꽤 광범위한 주제를 망라 함
2. 상호접속 구분
ㅇ 신호형태에 의한 구분
- 전기 접속(Electrical Interconnection), 광 접속(Optical Interconnection)
ㅇ 부품형태에 의한 구분 (내부연결)
- 칩 내(Inter-Chips), 칩 간(Chip-to-Chip), 보드 내(Inter-Boards),
보드 간(Board-to-Board), 랙 간(Rack-to-Rack) 등
ㅇ 통신망 구분
- 여러 다양한 통신망 간 접속
3. [전기통신] 전기 통신망 간 상호접속
ㅇ 의미
- 망이 서로 다른 경로에서 데이타가 이동하는 곳이, 어디이든, 보내는 사람이 누구이든,
누가 필요로 하며, 어떤 물리적 매체가 사용되든 상관없이 데이터가 같은 형태로 이동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상호접속이라하며,
- 이러한 상호접속은 항상 국내/국제적 표준들에 의해 준수되어야 함
ㅇ 정의
- `사업자 또는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망 상호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물리적,전기적,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상호접속고시기준)
ㅇ 통신망간 상호접속에 필요한 설비 (상호접속 구성요소)
- 접속제공교환기 (관문교환기) : 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환기
(시내단국,집중국,시외국)
- 접속이용교환기 : 접속이용사업자의 교환기 (타사업자 교환기)
- 상호접속회선 : 양측의 교환기를 상호연결하는 회선설비 (E1급 회선)
- 접속점 (POI) : 사업자간 책임한계를 구분하는 분계점
ㅇ 통신망간 상호접속 정책 목표
- 경쟁 활성화
- 시장 발전 조성 등
ㅇ 국내 통신망간 상호접속 관련 규제정책 방향
- 접속료의 설정 및 원가주의화
- 새로운 개념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
- 동등접속 보장과 경쟁환경 조성
- 대외 개방에 따른 국익 보호
ㅇ 통신망간 상호접속시 고려사항
- 과금, 루팅, 번호체계, 신호방식, 전송방식, 망동기방식 등
ㅇ 통신망간 상호접속 기술 관련 기준
- 신호방식 : R2 또는 No.7 방식 ( 2003년 이후 No.7으로 통일 )
- 전송방식 : E1을 원칙으로 함
ㅇ 통신망간 상호 접속협정 및 접속원가
- 접속협정 : 상호접속 고시기준에 따르며, 사업자간 협정
- 접속원가 : 현재는 완전 배분 방식, 2004년 이후 장기 증분 원가 방식
ㅇ 통신망간 상호접속 관련 법 및 고시기준
- 전기통신사업법
-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