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접속료
ㅇ 통신사업자가 서비스의 완결을 제공하기 위해 다른 통신사업자의 망을 이용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요금
2. 정의
ㅇ 사업자의 통신망간 접속과 관련하여 접속사업자 상호간에 수수하는 대가로서
접속설비비, 접속통화료, 접속통신료 및 부대서비스를 말한다.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3. 분류
ㅇ 접속설비비
- 접속회선이나 교환기등을 설치할 때 발생하는 직접비로 월정액 또는 일시불로
사업자간 정산
(※ 직접비 : 특정 제조, 판매 및 서비스 등을 직접 소비되는 것으로 인식되는
원가이며, 제조 판매비와 판매 직접비 등이 있음)
ㅇ 접속통화료
- 가입자선로원가를 제외한 통신망원가
ㅇ 접속통신료
- 전화계망과 데이터망간 접속에 따른 통신망의 이용 대가
ㅇ 가입자선로 접속료
- 가입자선로비용의 일부를 이를 이용한 사업자에게 분당접속료율로 청구하는 것
으로 가입자선로원가에서 가입자선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ㅇ 부대서비스비
ㅇ 정책성사업비용
- 행정,경호 및 선박무선전화와 같이 정책적으로 필요하기는 하나 이용자요금만으
로는 비용보전이 어려운 서비스를 특정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그 적자를
사업자들에게 분담
4. 장기증분원가(LRIC, Long Run Incremental Cost)
ㅇ ... 작성중
5. 관련근거
ㅇ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기준(정보통신부 고시)
- 제1장 : 총칙
- 제2장 : 전화계망간 상호접속
- 제3장 : 인터넷망간 상호접속
- 제4장 : 무선인터넷망 개방
- 제5장 : 보칙
ㅇ 사업자간 상호접속에 관한 협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