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신사업

(2022-08-03)

1. 부가통신사업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 설비를 임차하여,
     - 기간통신사업으로 규정된 전기통신역무 이외의,
     - 부가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2. 부가통신사업의 종류네트워크 서비스            : 패킷교환, 회선교환, VPN, 화상회의, F/R, MAN,
                                   ATM, 회선재판매, 기타
   ㅇ 인터넷 접속 및 관리 서비스 : 인터넷 접속(ISP 제공), PC 통신, Co-location 등
   ㅇ 부가통신 응용 서비스       : 고도팩스, 신용카드검색, 컴퓨터예약, 원격통신,
                                   전자문서교환, 전화정보, 인터넷정보제공, 기타
   ㅇ 온라인 정보처리 서비스     : 온라인 자료처리, 컴퓨터시간임대 등


3. 참고사항

  ㅇ 부가통신사업의 일반적 의미
     - 전송이라는 기본적인 통신서비스에 컴퓨터의 기능을 결합하여,
     - 회선교환,부호변환,통신속도변환,정보의 축적전송,매체변환,계산처리,데이터베이스의 제공 등
     - 향상된 부가가치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ㅇ 자격요건
     -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 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
  
  ㅇ 명칭
     -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VAN(Value Added Network)사업이라 통칭하며, 
     - 미국은 Enhanced Service, 영국은 VADS(Value Added Data Service)라고 부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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