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별정통신사업
ㅇ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 쉽게 말하면, 주요 교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서도,
-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설비,서비스 일부를 사거나 빌려서,
- 이를 다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
. 즉, 기존 통신사업의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재판매 사업이 핵심
2. 별정통신사업 분야구분
ㅇ 설비보유 재판매 : 별정 1호
- 음성 재판매
- 인터넷전화
. 게이트웨이,게이트키퍼,프록시서버,소프트스위치 등 호 처리 교환설비를 보유
- 국제전용회선 재판매
. 기간통신사업자 국제 전용회선을 임차하여 분할 또는 전체로 재임대하는 사업
- 국제 콜백서비스
. 두 나라 간 국제전화요금이 발신측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을 이용
- 도매제공서비스
. HLR,단국교환기,중계교환기(탄뎀) 설비를 설치보유하고 도매제공서비스 재판매
ㅇ 설비미보유 재판매 : 별정 2호
- 인터넷전화
. 교환설비 미보유
- 도매제공서비스
. 가입자모집(호집중)
. 재과금사업
. 무선재판매
ㅇ 구내통신사업 : 별정 3호
- 통신수요가 대량발생하는 일정한 건물,지역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 가입자에게
유무선 통화 및 데이타전송을 제공하는 사업
-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기간통신역무 및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ㅇ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 : 별정 4호 (단순재판매)
3. 별정통신사업용 사업자 식별번호 ☞ 번호현황 참조
ㅇ 시외 : 085
ㅇ 국제 : 0032,0034,0035,0037~0039,007
ㅇ 인터넷전화 : 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