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용어해설] |
정보통신공사업법 | (1999-06-30) |
1.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체계 ㅇ 1장 : 총칙 - 법의 목적, 공사의 제한, 신의성실의무 ㅇ 2장 : 공사의 설계 및 감리 - 설계와 대상공사, 감리와 대상공사, 감리원자격 등 ㅇ 3장 : 공사의 시공 - 공사업 허가, 도급ㆍ하도듭, 시공관리와 사용전 검사 ㅇ 4장 : 정보통신기술자 - 양성 및 교육 신고 등, 겸직금지 ㅇ 5장 : 공사관련단체 - 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공제조합 ㅇ 6장 : 정보통신공사분쟁조정위원회 -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조사 및 의견청취, 조정효력 등 ㅇ 7장 : 감독 - 업무보고와 실태조사, 시정명령,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청문 ㅇ 8장 : 보칙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비밀누설금지, 공고, 각종 수수료 ㅇ 9장 : 벌칙 -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 참조 → 정보통신관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