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connection, Interconnect   상호 접속

(2021-08-28)

Internetwork, 통신망간 상호접속, 망간 상호접속


1. 상호 접속 (Interconnection, Interconnect)

  ㅇ 궁극적으로, 정보신호의 원할한 이동을 구현하는 것 
     - 단순히 회로 내의 소자간 접속에서부터 ~ 커넥터 접속 ~ ... ~ 이종 통신망 간 접속에 이르는
     - 꽤 광범위한 주제를 망라 함


2. 상호접속 구분신호형태에 의한 구분
     - 전기 접속(Electrical Interconnection), 광 접속(Optical Interconnection)

  ㅇ 부품형태에 의한 구분 (내부연결)
     - 칩 내(Inter-Chips), 칩 간(Chip-to-Chip), 보드 내(Inter-Boards),
       보드 간(Board-to-Board),  간(Rack-to-Rack) 등

  ㅇ 통신망 구분
     - 여러 다양한 통신망 간 접속


3. [전기통신]  전기 통신망 간 상호접속

  ㅇ 의미
     - 망이 서로 다른 경로에서 데이타가 이동하는 곳이, 어디이든, 보내는 사람이 누구이든,
       누가 필요로 하며, 어떤 물리매체가 사용되든 상관없이 데이터가 같은 형태로 이동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상호접속이라하며, 
     - 이러한 상호접속은 항상 국내/국제적 표준들에 의해 준수되어야 함

  ㅇ 정의 
     - `사업자 또는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망 상호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물리적,전기적,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상호접속고시기준)

  ㅇ 통신망간 상호접속에 필요한 설비 (상호접속 구성요소)
     - 접속제공교환기 (관문교환기) : 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환기
                                   (시내단국,집중국,시외국)
     - 접속이용교환기 : 접속이용사업자의 교환기 (타사업자 교환기)
     - 상호접속회선 : 양측의 교환기를 상호연결하는 회선설비 (E1급 회선)
     - 접속점 (POI) : 사업자간 책임한계를 구분하는 분계점통신망간 상호접속 정책 목표
     - 경쟁 활성화
     - 시장 발전 조성 등

  ㅇ 국내 통신망간 상호접속 관련 규제정책 방향
     - 접속료의 설정 및 원가주의화
     - 새로운 개념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
     - 동등접속 보장과 경쟁환경 조성
     - 대외 개방에 따른 국익 보호

  ㅇ 통신망간 상호접속시 고려사항
     - 과금,  루팅,  번호체계,  신호방식,  전송방식, 망동기방식 등

  ㅇ 통신망간 상호접속 기술 관련 기준
     - 신호방식 : R2 또는 No.7 방식 ( 2003년 이후 No.7으로 통일 )
     - 전송방식 : E1을 원칙으로 함

  ㅇ 통신망간 상호 접속협정 및 접속원가 
     - 접속협정 : 상호접속 고시기준에 따르며, 사업자간 협정
     - 접속원가 : 현재는 완전 배분 방식, 2004년 이후 장기 증분 원가 방식

  ㅇ 통신망간 상호접속 관련 법 및 고시기준
     - 전기통신사업법
     -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등

[정책 ⇩]1. 가입자선로공동활용제도(LLU)   2. 보편적 서비스   3. 출연금   4. 통신망간 상호접속   5. 통신 산업 규제   6. 방송 산업 규제  

[상호접속 ⇩]1. 통신망간 상호접속   2. L/M 통화   3. PoP   4. 과금계획   5. 관문교환기   6. 접속료   7. 접속점   8. 통신망간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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