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산 (積算)
ㅇ 공사 입찰 및 계약 단계에서, 시공계획에 준하여 공사를 구성하는 세부 공종별로
공사 수량과 적정한 단가를 산출하여, 이를 합산(적산)하여,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
2. 실적공사비 적산제
ㅇ 공사 내용을 구성하는 일부 또는 모든 공종에 관해서 품셈을 이용하지 않고,
- 재료비, 노무비, 직접경비를 포함한 공종별 단가를 이미 수행한 유사 공사의
계약 단가를 토대로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방식
- 즉, 과거 시설공사의 데이터를 활용, 해당 시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
- 한편, 기존에는 주로 표준품셈을 이용하는 원가계산방식이었음
ㅇ 기본틀 : 수량산출기준
- 수량 산출기준에서 분류한 공종(공사종류)에 따라 공종별 단가를 중심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방식
- 공종별 단가
. 과거의 공사 데이터를 근간으로 단가를 산정하되,
. 단가에는 직접 노무비, 직접 재료비(비 사급 재료비)를 포함하며,
. 각 발주 기관별로 수량산출기준에 따라 계약 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상의 공종별 단가를 축적,분석하여 산정
ㅇ 공사원가 계산방식 구분
- 원가계산 방식 (품셈), 실적공사비 방식, 단가/요율방식 등으로 구분
ㅇ 실적공사비 적산제 특징
- 계약금액을 실적공사비로 축적, 무분별한 저가입찰 방지
- 시공자가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작업방법 등을 자율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