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통신사업
ㅇ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 설비를 임차하여,
- 기간통신사업으로 규정된 전기통신역무 이외의,
- 부가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2. 부가통신사업의 종류
ㅇ 네트워크 서비스 : 패킷교환, 회선교환, VPN, 화상회의, F/R, MAN,
ATM, 회선재판매, 기타
ㅇ 인터넷 접속 및 관리 서비스 : 인터넷 접속(ISP 제공), PC 통신, Co-location 등
ㅇ 부가통신 응용 서비스 : 고도팩스, 신용카드검색, 컴퓨터예약, 원격통신,
전자문서교환, 전화정보, 인터넷정보제공, 기타
ㅇ 온라인 정보처리 서비스 : 온라인 자료처리, 컴퓨터시간임대 등
3. 참고사항
ㅇ 부가통신사업의 일반적 의미
- 전송이라는 기본적인 통신서비스에 컴퓨터의 기능을 결합하여,
- 회선교환,부호변환,통신속도변환,정보의 축적전송,매체변환,계산처리,데이터베이스의 제공 등
- 향상된 부가가치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ㅇ 자격요건
-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 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
ㅇ 명칭
-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VAN(Value Added Network)사업이라 통칭하며,
- 미국은 Enhanced Service, 영국은 VADS(Value Added Data Service)라고 부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