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송 관계 법규
ㅇ 방송 통신 발전 기본법
ㅇ 전파법
ㅇ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ㅇ 방송법
ㅇ 건축법 등
2. 방송법
ㅇ 2000년 당시 4개의 방송 관련 법률을 통폐합하여 개정된 `통합 방송법` 형태
ㅇ 2014년 현재
- 크게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일명, IPTV법)으로 구분되어
대통합 움직임 있음
ㅇ 방송법 목적
-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
ㅇ 방송 사업 구분
- 지상파방송사업
- 종합유선방송사업
- 위성방송사업
- 방송채널사용사업
ㅇ 방송 사업자 구분
- 지상파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참고사항] ☞ 방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ㅇ 목적
-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어 가는 환경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등을 이용한 방송사업의 운영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보호, 관련 기술과 산업의 발전, 방송의 공익성 보호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기하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