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통률 ㅇ 일정기간 동안의 총 발생호에 대한 소통호의 비율 ㅇ 산출공식 : (소통호 % 발생호 ) x 100 ㅇ 관리차원 - 통화량의 병목현상 및 성능저하 등 소통저해요인 판단 - 시도호중 통신망에 완전하게 접속되어 소통된 호의 비율 . 통신망에서 손실된 호에 대한 비율(호손율)로 역산 ㅇ ITU-T 권고 : E.411, E.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