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law)
ㅇ 법률
- 실질적 의미 : 모든 법 규범
- 형식적 의미 : 국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공포함으로써 성립
ㅇ 법률 구분 : 공법, 사법
- 공법 :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를 규정 (헌법,형법,형사소송법,세법 등)
- 사법 :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를 규정 (민법,상법 등)
2. 법의 존재형식
ㅇ 헌법 : 최상위 법
ㅇ 법률 : 국회에서 제정
- 시행령: 해당 법률의 시행을 위한 상세 내역을 규율하는 명령으로 대통령령으로서 제정
- 시행규칙: 시행령에 대한 상세 내역을 규율하기 위해 실제 시행과 관련된 행정부서에서 제정
ㅇ 조약과 국제법규 : 국가간 법규
ㅇ 명령 (命令, regulation, order) : 행정부가 법률에서 위임 받아 제정
- 대통령령
- 부령
ㅇ 조례 (條例, ordinance) :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제정하는 법규
ㅇ 규칙 (規則, rule) : 지방자치단체 장이 제정하는 법규
ㅇ 고시 (告示, notice) : 행정부 결정사항 등을 국민에게 알리기위해 공고하는 것
ㅇ 기술기준 (技術基準, technical regulation) : 법률에 의해 위임 받아 기술적 사항을 제정,시행
3. 정책 (政策, policy)
※ 일반적으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 방침
ㅇ 공공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 의해 결정된 행동방침
- 정책의 표현 : 법률,정책,사업,정부방침,정책지침,결의사항 등의 형태로 표현
- 강제력 있는 경우 : 벌금,제재,감금,규제,제한 등의 조치를 취함
ㅇ 정책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개인,시장,사회활동에 개입하는 행위 임
- 어떤 목표 상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됨
4. 사규 (company rules, company regulations)
ㅇ 회사의 경영과 업무수행의 기본 규범
- 이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제,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