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규상 주파수 대역폭 구분
ㅇ 필요 주파수 대역폭 (Neccesary Bandwidth)
- 주어진 발사 종별의 전파에 대하여,
- 특정한 조건하에서 사용되는 통신방식에 필요한 전송속도와 품질로,
- 정보를 전송하는데 충분한, 주파수 대역폭
ㅇ 점유 주파수 대역폭 (Occupied Bandwidth)
- 통상, 반송파 및 상,하 측파대가 차지하는 주파수의 넓이로써,
- 전 복사전력의 99%가 포함되는, 주파수 대역폭
2. 점유 주파수대역폭의 정의
ㅇ (ITU-R RR No.147)
- `주파수대의 폭으로써 그 상한의 주파수를 초과하고 또 그 하한의 주파수 미만에서
발사되는 평균전력이 주어진 발사의 전 평균전력의 β/2%와 각각 같은 것으로, 해
당 전파형식에 대하여 국제전파통신자문위원회가 따로 규정하지 않는한 β/2의 값
은 0.5%로 한다.`
ㅇ (무선설비규칙 제2조 정의)
- `변조의 결과로 생기는 주파수대폭의 하한주파수 미만의 부분과 상한주파수를 초과
하는 부분에서 각각 발사되는 평균전력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각 0.5
퍼센트와 같은 주파수대폭`
* 변조에 의한 주파수대폭의 상하한 주파수를 벗어나는 부분에서 각각 발사되는
평균전력이 전 평균전력과 비교할 때 각각 0.5%와 같은 주파수대폭
3. 점유 주파수대역폭의 허용치
ㅇ `무선설비규칙` [별표 2] 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 (제6조 관련) 에서,
- 전파형식별로 점유주파수대역폭의 허용치를 규정하고 있음 ☞ 국가법령정보센터 (무선설비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