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용어해설] |
실용신안권 | (2018-05-14) |
1. 실용신안권 ㅇ 공업소유권의 일종으로 실용신안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에 관한 고안으로서, - 종래의 것보다 기능과 용도를 개량시킨, - 소 발명(minor invention)에 부여되는 권리 ㅇ 권리의 존속기간 : 출원일로부터 10년 2. 특허,실용신안 차이점 ㅇ 실용신안권은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기술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권리이지만, - 특허와는 달리 기술과 관련된 아이디어 중에서도, - 물품의 형상, 구조 및 조합에 관한 고안 만을 보호대상으로 함 - 따라서, 방법,소프트웨어,물질 등과 관련된 기술은 실용신안권으로 보호 받을 수 없으며, - 특허권을 통해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음 ㅇ 영국,미국 처럼 기초과학 중심의 기술진보를 추구하는 나라에서는 실용신안을 불인정, 독일,일본,한국 처럼 산업기술 중심의 기술발전을 하는 나라에서 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