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신사업에서의 보편적 서비스
ㅇ 경쟁사회에서 소외될 수 있는 계층,지역,학교 등 공공성을 위한 제도적 측면을 강화
ㅇ 즉, 모든 국민이 기본적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에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부여하자는 것
2. 보편적 역무
ㅇ 국민 누구나 전국 어디서나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 가능한 주로 기본적인 전화서비스
- 이는 시내전화, 시내공중전화, 도서통신, 긴급통신용 특수번호, 선박무선전화,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서비스가 이에 해당
3.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제도
ㅇ 국민 모두에게 기본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내전화,공중전화,도서통신 등에 한해 해당
사업자가 손실이 날 경우 모든 기간통신사업자들이 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케하는 제도
ㅇ 2005년 例
- 부문별 손실금 : 시내 공중전화 447억원,선박 무선전화 121억원,도서통신 97억원.
- 사업자별 분담액 SK텔레콤 254억원, KTF 120억원, LG텔레콤 59억원 등. 또 데이
콤 6억7000만원, 파워콤 6억원, 하나로텔레콤 4억원, 기타 7개사 14억3000만원 등
- KT는 나머지 202억원을 자체 부담.
4. 보편적 역무에 대한 용어개념의 변천
ㅇ 과거 -> 전화가입에 따른 기본료를 원가 이하로 유지하여 모든 국민이 이용 가능
ㅇ 80년대 -> 통신망을 가정까지 확장
ㅇ 90년대 -> 가입자선로비용이 높은 지역에 대한 보조, 저소득자 및 장애자 통화요금
보조, 긴급전화(112,119) 운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