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합성, 규격 적합성 (Conformance)
ㅇ 규격,기준에의 적합성/일치성
2. 적합성 평가 (Conformity Assessment)
ㅇ 각종 제품,서비스,공정,체제 등이,
- 기술적 요구사항(표준,기술기준 등)에 충족(적합)하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을 총칭 함
ㅇ `적합성 평가`는, `인증` 보다 더 포괄적인 용어로써, 국제사회에서 주로 통용되는 용어임
ㅇ 한편,
- 제품,서비스 등이 표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졌는지 여부를,
- 시험,검사,인증하는 평가 행위 자체가,
- 실질적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므로,
- 근래에, 국가 상호간에 이를 상호 인정하기위한 협정 체결을 적극적으로 함
3. 적합성 평가 관련 용어의 비교
ㅇ 시험 (Testing) : 제품,공정,서비스 등이 명시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가를 결정하는 것
ㅇ 검사 (Inspection) : 특정 요건에 대한 적합성 판정(적합 또는 부적합)을 내리는 것
ㅇ 인증 (Certification) : 적합 여부를 실증해주는 활동
ㅇ 인정 (Accreditation) : 적합성평가 기관의 적격성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것
4. [방송 분야]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평가
ㅇ 근거 :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ㅇ 적합성 평가 체계 (인증 구분)
- 적합 인증 (전파법 제58조의2 제2항)
. 전파 혼 간섭 위해, 인명안전과 인체 등에 유해한 영향을 주거나 통신망의 안전
및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기자재로서 정부가 인증
- 적합 등록 (전파법 제58조의2 제3항)
. 적합인증 대상기기 보다 전파 혼 간섭 위해, 인명안전과 인체 등에 미치는 영향
이 적은 기자재로서 제조자가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험후 등록
- 잠정 인증 (전파법 제58조의2 제7항)
. 평가 기준이 없는 신제품이 전파환경에 위해가 없거나, 안전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잠정적으로 인증을 하고 기술기준 제정 후 일정기간 내에 정식인증을 받
도록 민원 편의를 고려한 제도
ㅇ 인증 필요
-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판매,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를 위 3가지 중 하나의
인증을 받아야 함
ㅇ 주관기관 : 전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