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formance, Conformity Assessment   적합성, 규격 적합성, 적합성 평가

(2024-08-11)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


1. 적합성, 규격 적합성 (Conformance) 

  ㅇ 규격,기준에의 적합성/일치성


2. 적합성 평가 (Conformity Assessment)

  ㅇ 각종 제품,서비스,공정,체제 등이, 
     - 기술적 요구사항(표준,기술기준 등)에 충족(적합)하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을 총칭 함

  ㅇ `적합성 평가`는, `인증` 보다 더 포괄적인 용어로써, 국제사회에서 주로 통용되는 용어임

  ㅇ 한편,
     - 제품,서비스 등이 표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졌는지 여부를, 
     - 시험,검사,인증하는 평가 행위 자체가,
     - 실질적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므로, 
     - 근래에, 국가 상호간에 이를 상호 인정하기위한 협정 체결을 적극적으로 함


3. 적합성 평가 관련 용어의 비교시험 (Testing)  :  제품,공정,서비스 등이 명시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가를 결정하는 것
  ㅇ 검사 (Inspection)  :  특정 요건에 대한 적합성 판정(적합 또는 부적합)을 내리는 것
  ㅇ 인증 (Certification)  :  적합 여부를 실증해주는 활동
  ㅇ 인정 (Accreditation)  :  적합성평가 기관의 적격성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것


4. [방송 분야]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평가

  ㅇ 근거 :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ㅇ 적합성 평가 체계 (인증 구분)
     - 적합 인증 (전파법 제58조의2 제2항)
        . 전파 혼 간섭 위해, 인명안전과 인체 등에 유해한 영향을 주거나 통신망의 안전
          및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기자재로서 정부가 인증
     - 적합 등록 (전파법 제58조의2 제3항)
        . 적합인증 대상기기 보다 전파 혼 간섭 위해, 인명안전과 인체 등에 미치는 영향
          이 적은 기자재로서 제조자가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험후 등록
     - 잠정 인증 (전파법 제58조의2 제7항)
        . 평가 기준이 없는 신제품이 전파환경에 위해가 없거나, 안전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잠정적으로 인증을 하고 기술기준 제정 후 일정기간 내에 정식인증을 받
          도록 민원 편의를 고려한 제도

  ㅇ 인증 필요
     -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판매,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를 위 3가지 중 하나의
       인증을 받아야 함

  ㅇ 주관기관 : 전파연구소

[인증,인정 제도 및 시험,검사 ⇩]1. 인증 (Certification)   2. 적합성 (Conformance)   3. 인정 (Accreditation)   4. 국제상호인정 (MRA)   5. 시험 인증   6. 시험(Test)   7. 검사(Inspection)   8. 형식승인   9. 기술장벽(TBT)  

[전파 관리 ⇩]1. 무선국   2. 무선규칙   3. 전파사용료   4. 전파형식   5. 기기 인증   6. 적합성 평가   7. 무선설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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