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용어해설] |
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형식승인 상호인정, 상호인정협정, 국제상호인정협약 | (2013-09-02) |
1. 국제상호인정 (MRA) ㅇ 각 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인정(Accreditation) 제도를 양국간(다자간)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제도 - 상대국의 인정제도에 의해 인증을 받은 대상 장비에 대해서, 자국에서 별도의 승인절차없이 인정하자는 것 2. MRA 특징 ㅇ MRA는 한번의 시험/검사로 모든 곳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임 - 결국 MRA 체결은 중복시험/검사비용의 절감 뿐 아니라 제품 수명주기가 짧은 제품 인 경우에 추가적인 시험과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어 경제적인 효과가 크 게 된다. ㅇ MRA 주요 체결 형태 - 개별 국가간 단독 MRA - 다자간 MRA -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내에서의 MRA ㅇ MRA 단계 - 전통적인 의미의 MRA 단계 . 수출국에서 수입국 기준에 따라 시험 및 인증을 받은 제품을 수입국에서 허용 - 새로운 MRA 단계 . 기술규제/기준의 동등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