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정 (Accreditation)
ㅇ 인증 기준 및 인증 기관의 인증 평가 수행능력에 대한 인정
- 자격을 갖춘 제3자가, 어느 기관이 특정 분야의 적합성 평가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이를 공인해주는 절차
. 권한을 가진 인정기구가 절차에 따라 조직(시험소/기관 등) 또는 사람이 특정 업무
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인정해주는 절차 (ISO/IEC Guide 2, 1996)
2. 지정, 인정, 인증의 비교
ㅇ 인증 (Certification) : 상품 등의 기준 충족 여부의 평가,증명
ㅇ 인정 (Accreditation) : 인증 기준 및 인증 기관의 인증 평가 능력에 대한 인정
- ISO/IEC 17011 국제규범에 의해 자발적으로 적합성평가기관의 승인 (비차별적)
ㅇ 지정 : 정부기관이 인증 기관을 평가하여 지정해주는 행위
- 관계법령에 의해 강제적으로 적합성평가 기관으로의 승인 (제한적,차별적)
3. 인정 제도 : 시험기관(Testing Laboratory, 시험소)에 대한 인정(Accreditation) 제도
ㅇ 적합성 평가 기관의 능력을 일관성있게 평가하고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 규범화
- 법률 또는 국제기준에 적합한 인정기구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평가사로 하여금
시험기관의 품질시스템과 기술능력을 평가토록하여 특정분야에 대한 시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ㅇ 인정 체계
- 인정기구 : ISO/IEC 가이드 58 요건에 따라 인정제도 구축 및 운영
- 시험기관 :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요건에 따라 인정기구에 의한 평가로 인정
을 받음(ISO/IEC 17025)
- 고객 : 인정된 범위 내에서 각종 규격과 기술규정에 의해 공인 시험검사
성적 서비스를 받음
4. 인정 기구
ㅇ 국내
- KOLAS(한국인정기구) : 시험,검사,교정,표준물질 분야
. 시험기관의 인정 ☞ 시험인증(Testing and Certification) 참조
- KAB(한국인정원) : 경영시스템 인증
- KAS(한국제품인정) : 제품 인증
ㅇ 외국
- 독일 : DAkks
- 중국 : CNAS
- 대만 : TAF
- 영국 : UK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