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기통신 및 전기통신사업 정의
ㅇ 전기통신
-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헌, 음향 또는 영상을 송수신하는 것
ㅇ 전기통신역무
-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수행 업무
ㅇ 전기통신사업
-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 기타관련용어 ☞ 전기통신사업법,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
2. 사업 구분
ㅇ 기간통신사업
- 전기통신회선설비 보유
.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 제공
- 제공 역무 : 기간통신역무
- 시장 진입 : 허가
ㅇ 별정통신사업
- 전기통신회선설비 미 보유
.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 제공 (재판매)
- 제공 역무 : 기간통신역무
- 시장 진입 : 등록
ㅇ 부가통신사업
- 설비 미 보유
- 제공 역무 : 기간통신역무 이외의 부가통신역무
- 시장 진입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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