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용어, 부동산 용어

(2024-06-27)

1. 부동산 용어

  ㅇ 부동산 (immovables, real estate)
     - 토지 및 그 정착물

  ㅇ 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된 주택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ㅇ 대지지분
     - 아파트 전체 단지의 대지 면적을 가구수로 나눈 것 (등기부등본에 표시되는 면적)

  ㅇ 용적률 : (건축물 바닥면적을 모두 합친 면적) / (대지면적)
     - 높을수록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음

  ㅇ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높을수록 건물을 넓게 지을 수 있음
  
  ㅇ LTV (Loan to value ratio) : 주택가격 대비 대출 최고한도

  ㅇ 맹지 : 다른 주택으로 둘러싸여 있는 경우

  ㅇ 오피스텔
     - 준주택
     - 청약에선 주택수 제외되나, 세금에는 포함됨

  ㅇ 아파트형건물
     -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지원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

  ㅇ 근린생활시설
     -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 (슈퍼마켓,일용품점,변전소 등)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일상생활에 유용한 시설 (일반음식점,기원 등)

  ㅇ 나대지 : 건물이 없는 빈 땅
     - 건축물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의 땅

  ㅇ 부동산 공부(公簿 : 공적장부)
     - 건축물대장 : 건축물이 언제,어디,어떤 방법으로,어떤목적으로,어떤 형태로 지어졌는지 등 스펙
        . 건물의 구분소유지분,면적,소유자 등이 표시됨
     - 등기부등본 : 소유권과 부채의 판단 자료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인 경우 전유부분(전용면적) 만 표시됨

  ㅇ 부동산 세금
     - 취득세 : 표준세율, 중과세율(다주택자,법인) : (세대 과세, 중과 구조)
        . (의존성) : 세대별 주택보유수, 소재지(일반지역/규제지역), 면적
     - 보유세 :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인별 과세, 중과 구조)
     - 양도세 : (인별 과세, 중과 구조, 소재지별로 달라짐)
     * [참고]
        . 중과 구조 : 집을 많이 보유할수록 세율 높아짐

  ㅇ 취득 구분 : 유상 취득 (매수 등), 무상 취득 (유산 등), 원시 취득 (신축,재개잘,재건축 등)

  ㅇ 공시가격 : 매년 1월1일 시세 기준으로 3~4월에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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