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파 인체 영향
ㅇ 현재 활발히 연구중
- 일반인들의 전자파 노출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 막연한 관심과 불안감을 증대시키기 보다는,
- 일반인/직업인,주파수대역별 등으로 구분하여,
- 명확한 안전 노출 기준을 권고하려 함
ㅇ 전자파의 이온화 능력
- 비전리 방사선 : 전파,적외선,가시광선,자외선 등 (주로, 파동성을 띔)
- 전리 방사선
. 간접 전리 방사선 : 엑스선,감마선,중성자선 등 (파동성이 강하나, 입자로 취급)
. 직접 전리 방사선 : 알파선,베타선,전자선,양성자선 등 (주로, 입자성을 띔)
ㅇ 방사 장해 (Radiation Hazard, 전자파 복사 위험/위해)
- 직접 : 열 효과(인체 가열 : 쇼크,화상 등), 비열 효과(가열 없는 생물학적 효과) 모두 포함
- 간접 : 강한 전자파 장(Field)이 가연성의 수증기,물질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위험 효과
2. 전자파 규제 기준 항목 및 단위
ㅇ 전자파 노출에 대한 규제 기준 구분 (권고 안전 레벨)
- 전자파 강도 기준 : [Volt/m]
- 전자파 흡수율 기준 : [Watt/kg] or [㎽/g]
ㅇ 전자파 흡수율 (SAR : Specific Absorption Rate) ☞ 국립전파연구원 (전자파흡수율 개요)
- 단위 질량 당 전자파 흡수율
- 단위 부피 당 흡수된 전력을 해당 물질의 밀도로 나눈 값 : [Watt/kg] or [㎽/g]
ㅇ 국제,국내 권고 기준 (머리/몸통)
- 국제권고기준 : 2 W/㎏
- 국내권고기준 : 1.6 W/㎏
3. 국내 규제 관련 법률 및 제도
ㅇ 전파법 근거
- 제44조의3 (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성)
- 제44조의4 (전자파의 인체영향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교육ㆍ홍보)
- 제47조의2 (전자파인체보호기준 등)
ㅇ 전파법 하위 행정규칙 중 전자파 인체 보호 관련 규칙들
-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4호)
- 전자파 흡수율 측정 기준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8-18호)
-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9-1호)
ㅇ [참고사항]
- 휴대 전화 전자파 등급제 (최대 SAR)
. 1등급 : 전자파흡수율(SAR) 값 ≤ 0.8
. 2등급 : 0.8 < 전자파흡수율(SAR) 값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