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ㅇ 초고속정보통신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일정 기준 이상의 구내정보통신 설비를 갖춘 건물에
대해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구내정보통신설비 고도화 촉진 및 초고속정보통신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
2. 추진경과 (정통부)
ㅇ 기본계획수립 (1999.4.22) 및 시행 (1999.4 ~)
- 2003년11월말 현재 약 2500건 건물인증
ㅇ 예비인증과 오피스텔기준 제정(2002. 2)
ㅇ 특등급 심사기준 제정(2003.11.18)
- 각 가정의 세대 단자함까지 광케이블을 설치하여 향후 100M급의 유무선/방송통신
융합에 기여코자하는 특등급 인증기준 마련
ㅇ FTTH 방식의 공동주택 특등급 인증심사 시행(2004.1.1부터 시행)
3. 인증대상 및 등급
ㅇ 인증대상 : 주거용, 업무용, 오피스텔용
-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300 ㎡ 이상의 업무시설용 건축물
ㅇ 등급구분 : 특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 인증필증, 인증명판의 인증번호 형식 및 예시
ㅇ 필증번호 형식: 제 연도-체신청번호-일련번호 호
- 필증번호 예시: 제 99-7-012 호
ㅇ 명판번호 형식: 정보통신부 제 연도-체신청번호-일련번호 호
- 명판번호 예시: 정보통신부 제 99-7-012 호
('99년도에 강원청에서 12번째로 부여하는 인증번호)
ㅇ 심사기관 : 전국 체신청(8개)
5. 특징
ㅇ 법규에 의한 강제적 규정이 아니라, 권장형 인증심사제도임
ㅇ 인증건물에 대해 인증마크가 새겨진 명판을 교부한다고해서 엠블럼(Emblem; 문양
文樣, 상징) 제도 라고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