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무 발명 ㅇ 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 고안, 창작한 것이 성질상 회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직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