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
ㅇ 발명의 내용을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조건으로,
- 일정기간 그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 그것을 법률로서 보호하는 것
2. 특허 제도
ㅇ 발명자에게는 특허권이라는 독점배타적인 지적재산권을 부여하여 보호하는 한편,
- 그 발명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그 발명의 이용을 통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
. 이런 점에서 특허제도를 신기술보호제도, 발명장려제도, 또는 사적독점보장제도
이라고 부르기도 함
3. 특허 요건
ㅇ 유용성 : 산업 이용이 가능해야함
ㅇ 신규성 : 기존의 것과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새로운 면을 보여야 함 (필요조건)
ㅇ 진보성 : 기존의 것과 비교하여 개선 발전된 면이 확실하여야 함
4. 특허 출원 (Application for Patent)
ㅇ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 국가에 대하여 특허출원 서류(출원서, 명세서,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제출하면서,
- 특허권의 부여를 요구하는 행위
ㅇ 즉,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 발명의 공개를 조건으로,
- 특허권 및 선출원인의 지위를 얻고자,
- 객관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ㅇ 특허 출원 서류
- 특허 출원서
- 명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