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용어해설] |
License 실시권, 이용 허락권 | (2022-08-13) |
라이선스, 라이센스, Licensing, 라이센싱, Licensee, 라이선시 |
1. 라이센스, 실시권 (Licence) ㅇ 원칙적으로, 특허권은, - 특허권자 만이 독점 배타적으로 실시(재산권 행사)할 수 있음 ㅇ 그러나, 특허법은, 특허권자 이외의 자라도, - 특허권자의 수익적 측면과 산업 정책적 측면에서, - 특허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업으로 실시(일정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 실시권(Licence) 제도를 두고 있음 2. 라이센싱 (Licensing) ㅇ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가, - 타인에게 대가(로열티)를 받고, - 그 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상업적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 ㅇ 즉, 라이센싱은, - 도입자에게 일정한 기간동안 제한된 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실시권을 제공하는 거래를 말함 3. 라이선시 (Licensee) ㅇ 허락자로부터 그가 보유하는 특허권,상표권,저작권 등을 실시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