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수 번호
ㅇ 긴급신고 등 특수한 목적에 부여된 1xx 형태의 번호를 말함
2. 특수번호 유형
ㅇ 긴급,민원신고(11Y,12Y 등) : 범죄,간첩,화재,민원,수도,전기,밀수,마약,환경,
응급환자,미아/가출,감사원신고
ㅇ 공공생활정보 : 기상,시각,법률,관광 안내
ㅇ 영업안내(교환원안내) : 번호안내,고장신고,전보신청,기타 교환원 안내
ㅇ 사업자 개별 부가서비스 : 연락방,전화사서함,광고사서함,전화 CUG,신용통화,
가상사설망,기타 사업자 개별 지능망서비스
ㅇ 사업자공통서비스 : 착신과금,개인통신번호,프리미엄서비스
ㅇ 예비 : 특수번호,국내 공통서비스번호 부족에 대한 예비번호
3. 특수번호계열 (※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인용)
ㅇ 특수번호는 1YY 또는 1YYY 계열의 번호로서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또는 전기
통신사업에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번호계열별 용도와 관리주체는
다음과 같음
ㅇ 번호계열 자리수 용도 관리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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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0Y 3 사업자의 민원안내 및 통신망 유지보수 정통부장관
등 통신업무 취급
ㅇ 11Y,12Y 3 범죄,간첩,화재 등 긴급한 민원사항의 정통부장관
신고
ㅇ 13YY 4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상,관광 등 정통부장관
생활정보 안내,상담 및 대국민홍보
ㅇ 14YY 4 기간통신사업자의 부가서비스 (예비) 정통부장관
15YY 4 기간통신사업자의 자율부가서비스 사업자
16Y 또는 16YY 3~4 기간통신사업자의 공통부가서비스 정통부장관
(공통)
ㅇ 17Y~19Y 또는 17YY~19YY 3~4 예비 정통부장관
※ Y는 0~9
4. 특수번호 例
ㅇ 10Y : 100(고객상담), 106(고장신고) 등
ㅇ 11Y,12Y : 112(범죄신고), 118(사이버테러신고) 등
ㅇ 13YY : 131(기상예보), 1333(교통정보) 등
ㅇ 14YY : 141(전화연락방)
ㅇ 15YY
- 일반 : 1577(음성다이얼),1579(국번변경안내) 등
- 지능망 : 1541(대화자부담),1580(전화투표),1588(전국대표번호) 등
ㅇ 16Y 또는 16YY : 161(KT-CARD),166(가상사설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