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화 정책

(2014-11-25)

1. 국내 인터넷전화 정책 현황   [ 인터넷전화 서비스 정책 시행계획(2004.10) 참조 ]인터넷전화역무고시 상의 정의
     - 전기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통화권 구분 없이 인터넷을 통해 음성 등을 송신하
       거나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 다만, PC 등를 이용하여 회원간에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은 제외

  ㅇ 역무 구분
     - 인터넷전화를 별도의 기간통신역무 로 신설
     - 인터넷전화사업자의 경우,
        .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를 받거나,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이 가능 등

  ㅇ 국내 인터넷전화번호체계
     - E.164 기반의 통신망식별번호 `070`에 따른 유선번호 체계
        . 인터넷전화 교환기 역할의 Soft Switch 간에 연동으로 VoIP 호가 소통되고 있음

  ㅇ 통신망 식별번호 :  070-ABCY-YYYY(ABC는 사업자별 부여)
     - 기간통신사업자 : 070-AB YY-YYYY (100만 단위로 부여)
        . 例) 070-77 KT, 070-76 SK브로드밴드, 070-75 LG데이콤 등
     - 별정통신사업자 : 070-ABC Y-YYYY (10만 단위로 부여)
        . 例) 070-700 애니유저넷, 070-701 삼성네트웍스, 070-707 새롬리더스 등

  ㅇ 품질 기준 및 평가
     - 통화품질  
        . ITU-T G.107에 따른  R 값 70 이상
        . 단대단 지연(End-to-End Delay) 150ms 이하
     - 접속품질  :  호성공률 95% 이상
     * 평가기관  :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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