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망 국제등록

(2014-12-24)

1. 위성망 국제등록 절차위성 궤도주파수의 국제간 조정
     - ITU 전파규칙(RR,Radio Regulations)에 따른 위성업무에 대한 국가간 조정 규정 및 절차
        .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 후 위성망 확보까지는 수년간의 기간이 소요 (최소 5년 이상)

  ㅇ 위성 궤도주파수 자원 구분
     - 비 계획 자원(non planned resource) : 선점원칙(First come, First served)
     - 계획 자원(planned resource)        : 공평한 이용을 보장, 자원의 독점화 현상 방지

  ㅇ 위성망 국제등록 단계
     - 사전공표(advanced publication) : 국제등록 신청단계
        . 위성 운용 예정일로부터 7년전 신청 가능
        . 제출자료 : 위성궤도 위치, 주파수대역, 서비스 지역 등 
     - 조정(coordination) 자료의 공표 및 조정 : 조정 단계
        . 신청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상세 전송제원 제출
        . 타 국가 위성망 및 지상망과의 혼신 조정 협의
     - 통고(notification) 및 등재(recording)
        . 타 국가 망과의 조정 진행 경과 및 운용 예정 전송제원 통고
        . 종합 심사 후 국제주파수등록원부에 등재
        . 실제 운용 개시 사실을 통보 (국제등록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

  ㅇ 국내 위성망 절차 구분
     - 정부가 확보하여 민간에 할당하는 경우
     - 위성사업자가 직접 확보한 경우

[위성통신]1. 위성통신   2. 위성망 국제등록   3. 위성통신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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