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성망 국제등록 절차
ㅇ 위성 궤도 및 주파수의 국제간 조정
- ITU 전파규칙(RR,Radio Regulations)에 따른 위성업무에 대한 국가간 조정 규정 및 절차
.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 후 위성망 확보까지는 수년간의 기간이 소요 (최소 5년 이상)
ㅇ 위성 궤도 및 주파수 자원 구분
- 비 계획 자원(non planned resource) : 선점원칙(First come, First served)
- 계획 자원(planned resource) : 공평한 이용을 보장, 자원의 독점화 현상 방지
ㅇ 위성망 국제등록 단계
- 사전공표(advanced publication) : 국제등록 신청단계
. 위성 운용 예정일로부터 7년전 신청 가능
. 제출자료 : 위성궤도 위치, 주파수대역, 서비스 지역 등
- 조정(coordination) 자료의 공표 및 조정 : 조정 단계
. 신청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상세 전송제원 제출
. 타 국가 위성망 및 지상망과의 혼신 조정 협의
- 통고(notification) 및 등재(recording)
. 타 국가 망과의 조정 진행 경과 및 운용 예정 전송제원 통고
. 종합 심사 후 국제주파수등록원부에 등재
. 실제 운용 개시 사실을 통보 (국제등록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
ㅇ 국내 위성망 절차 구분
- 정부가 확보하여 민간에 할당하는 경우
- 위성사업자가 직접 확보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