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형식승인 상호인정, 상호인정협정, 국제상호인정협약

(2013-09-02)

1. 국제상호인정 (MRA) 

  ㅇ 각 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인정(Accreditation) 제도를 양국간(다자간)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제도
     - 상대국의 인정제도에 의해 인증을 받은 대상 장비에 대해서, 
       자국에서 별도의 승인절차없이 인정하자는 것


2. MRA 특징

  ㅇ MRA는 한번의 시험/검사로 모든 곳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임
     - 결국 MRA 체결은 중복시험/검사비용의 절감 뿐 아니라 제품 수명주기가 짧은 제품
       인 경우에 추가적인 시험과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어 경제적인 효과가 크
       게 된다.

  ㅇ MRA 주요 체결 형태
     - 개별 국가간 단독 MRA
     - 다자간 MRA
     -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내에서의 MRA

  ㅇ MRA 단계
     - 전통적인 의미의 MRA 단계
        . 수출국에서 수입국 기준에 따라 시험 및 인증을 받은 제품을 수입국에서 허용
     - 새로운 MRA 단계
        . 기술규제/기준의 동등성 확보

[인증,인정 제도 및 시험,검사]1. 인증 (Certification)   2. 적합성 (Conformance)   3. 인정 (Accreditation)   4. 국제상호인정 (MRA)   5. 시험 인증   6. 시험(Test)   7. 검사(Inspection)   8. 형식승인   9. 기술장벽(T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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