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보통신, 전기통신, 방송통신 설비
  ㅇ 정보통신설비                                                 (정보통신공사업법)
     - 유선,무선,광선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자,음향 등의 정보를 저장,처리
       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필요한 설비     
  ㅇ 전기통신설비                                                 (전기통신사업법)
     -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
  ㅇ 전기통신회선설비                                             (전기통신사업법)
     - 전기통신설비 중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한 송신,수신 장소 간의 통신로 구성설비로서
       전송설비,선로설비 및 이것과 일체로 설치되는 교환설비와 이들의 부속설비
  ㅇ 방송통신설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방송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또는 그 밖에 방송통신에 필요한 설비
        . 방송 통신설비,관로,구내통신 선로설비,구내용 이동통신설비,방송 통신 기자재 등
  ※ 통신 설비 공사 이란?
     - 통신 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로서,
     - 일반적으로, 시행령(대통령령 등)에 의해 종류 및 상세 내역이 정하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