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tent   특허, 특허제도

(2019-08-26)

Application for Patent, 특허 출원


1. 특허발명의 내용을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조건으로,
     - 일정기간 그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 그것을 법률로서 보호하는 것


2. 특허 제도발명자에게는 특허권이라는 독점배타적인 지적재산권을 부여하여 보호하는 한편,
     - 그 발명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그 발명의 이용을 통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
        . 이런 점에서 특허제도를 신기술보호제도, 발명장려제도, 또는 사적독점보장제도
          이라고 부르기도 함


3. 특허 요건

  ㅇ 유용성 : 산업 이용이 가능해야함
  ㅇ 신규성 : 기존의 것과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새로운 면을 보여야 함 (필요조건)
  ㅇ 진보성 : 기존의 것과 비교하여 개선 발전된 면이 확실하여야 함


4. 특허 출원 (Application for Patent)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 국가에 대하여 특허출원 서류(출원서, 명세서,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제출하면서,
     - 특허권의 부여를 요구하는 행위

  ㅇ 즉,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 발명의 공개를 조건으로, 
     - 특허권 및 선출원인의 지위를 얻고자,
     - 객관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ㅇ 특허 출원 서류
     - 특허 출원서
     - 명세서 등

특허
   1. 발명   2. 특허   3. 특허권   4. 직무발명   5. BM 특허/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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