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자, 별정1호, 별정2호, 별정3호, 별정4호

(2022-11-02)

1. 별정통신사업기간통신사업자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 쉽게 말하면, 주요 교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서도,
     -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설비,서비스 일부를 사거나 빌려서,
     - 이를 다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
        . 즉, 기존 통신사업의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재판매 사업이 핵심


2. 별정통신사업 분야구분

  ㅇ 설비보유 재판매   : 별정 1호
     - 음성 재판매
     - 인터넷전화 
        . 게이트웨이,게이트키퍼,프록시서버,소프트스위치호 처리 교환설비를 보유
     - 국제전용회선 재판매
        . 기간통신사업자 국제 전용회선을 임차하여 분할 또는 전체로 재임대하는 사업
     - 국제 콜백서비스
        . 두 나라 간 국제전화요금이 발신측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을 이용
     - 도매제공서비스
        . HLR,단국교환기,중계교환기(탄뎀) 설비를 설치보유하고 도매제공서비스 재판매

  ㅇ 설비미보유 재판매 : 별정 2호
     - 인터넷전화
        . 교환설비 미보유 
     - 도매제공서비스
        . 가입자모집(호집중)
        . 재과금사업
        . 무선재판매

  ㅇ 구내통신사업      : 별정 3호
     - 통신수요가 대량발생하는 일정한 건물,지역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 가입자에게
       유무선 통화 및 데이타전송을 제공하는 사업
     -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기간통신역무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ㅇ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 : 별정 4호 (단순재판매)


3. 별정통신사업용 사업자 식별번호  ☞ 번호현황 참조

  ㅇ 시외 : 085
  ㅇ 국제 : 0032,0034,0035,0037~0039,007
  ㅇ 인터넷전화 : 070

전기통신사업
   1. 정보통신산업   2. 전기통신사업   3. 전기통신사업법   4. 기간통신사업   5. 별정통신사업   6. 부가통신사업   7. 구내통신사업   8. 시내,시외전화  


Copyrightⓒ written by 차재복 (Cha Jae Bok)               기술용어해설 후원
"본 웹사이트 내 모든 저작물은 원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사용(상업화포함)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