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번호

(2004-05-27)

1. 특수 번호

  ㅇ 긴급신고 등 특수한 목적에 부여된 1xx 형태의 번호를 말함


2. 특수번호 유형

  ㅇ 긴급,민원신고(11Y,12Y 등) : 범죄,간첩,화재,민원,수도,전기,밀수,마약,환경,
                                 응급환자,미아/가출,감사원신고
  ㅇ 공공생활정보              : 기상,시각,법률,관광 안내
  ㅇ 영업안내(교환원안내)      : 번호안내,고장신고,전보신청,기타 교환원 안내
  ㅇ 사업자 개별 부가서비스    : 연락방,전화사서함,광고사서함,전화 CUG,신용통화,
                                 가상사설망,기타 사업자 개별 지능망서비스사업자공통서비스          : 착신과금,개인통신번호,프리미엄서비스
  ㅇ 예비                      : 특수번호,국내 공통서비스번호 부족에 대한 예비번호


3. 특수번호계열 (※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인용)

  ㅇ 특수번호는 1YY 또는 1YYY 계열의 번호로서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또는 전기
     통신사업에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번호계열별 용도와 관리주체는 
     다음과 같음

  ㅇ 번호계열                자리수                      용도             관리주체
     --------                ------  ----------------------------------   --------
  ㅇ 10Y                       3     사업자의 민원안내 및 통신망 유지보수 정통부장관
                                     등 통신업무 취급
  ㅇ 11Y,12Y                   3     범죄,간첩,화재 등 긴급한 민원사항의  정통부장관
                                     신고
  ㅇ 13YY                      4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상,관광 등   정통부장관
                                     생활정보 안내,상담 및 대국민홍보
  ㅇ 14YY                      4     기간통신사업자부가서비스 (예비)   정통부장관
     15YY                      4     기간통신사업자의 자율부가서비스      사업자
     16Y 또는 16YY             3~4   기간통신사업자의 공통부가서비스      정통부장관
                                   (공통)  
  ㅇ 17Y~19Y 또는 17YY~19YY    3~4   예비                                 정통부장관
 
  ※ Y는 0~9


4. 특수번호 例

  ㅇ 10Y           : 100(고객상담), 106(고장신고) 등
  ㅇ 11Y,12Y       : 112(범죄신고), 118(사이버테러신고) 등
  ㅇ 13YY          : 131(기상예보), 1333(교통정보) 등
  ㅇ 14YY          : 141(전화연락방)
  ㅇ 15YY 
     - 일반        : 1577(음성다이얼),1579(국번변경안내) 등
     - 지능망      : 1541(대화자부담),1580(전화투표),1588(전국대표번호) 등
  ㅇ 16Y 또는 16YY : 161(KT-CARD),166(가상사설망) 등

번호 정책/현황
   1. 번호 체계   2. 번호 계획   3. 통신망 식별번호   4. 데이타망 식별번호   5. 번호부여현황   6. 특수번호   7. 전화번호(DN 번호)   8. ENUM(통합 전화번호)   9. URI(인터넷자원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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