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공사비 적산제, 실적공사비

(2023-07-20)

1. 적산 (積算)

  ㅇ 공사 입찰계약 단계에서, 시공계획에 준하여 공사를 구성하는 세부 공종별로
     공사 수량과 적정한 단가를 산출하여, 이를 합산(적산)하여,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


2. 실적공사비 적산제

  ㅇ 공사 내용을 구성하는 일부 또는 모든 공종에 관해서 품셈을 이용하지 않고,
     - 재료비, 노무비, 직접경비를 포함한 공종별 단가를 이미 수행한 유사 공사의
       계약 단가를 토대로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방식
     - 즉, 과거 시설공사의 데이터를 활용, 해당 시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
     - 한편, 기존에는 주로 표준품셈을 이용하는 원가계산방식이었음

  ㅇ 기본틀 : 수량산출기준
     - 수량 산출기준에서 분류한 공종(공사종류)에 따라 공종별 단가를 중심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방식
     - 공종별 단가
        . 과거의 공사 데이터를 근간으로 단가를 산정하되,
        . 단가에는 직접 노무비, 직접 재료비(비 사급 재료비)를 포함하며,
        . 각 발주 기관별로 수량산출기준에 따라 계약 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상의 공종별 단가를 축적,분석하여 산정

  ㅇ 공사원가 계산방식 구분
     - 원가계산 방식 (품셈), 실적공사비 방식, 단가/요율방식 등으로 구분

  ㅇ 실적공사비 적산제 특징
     - 계약금액을 실적공사비로 축적, 무분별한 저가입찰 방지
     - 시공자가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작업방법 등을 자율 선택

시설공사
   1. 감리   2. 계약   3. 발주금액   4. 실적공사비 적산제   5. 공사시방   6. 일위대가표   7. 지입자재, 사급자재   8. 턴키방식   9. 표준품셈   10. 도급   11. 입찰,개찰,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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