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전기통신설비, 전기통신 회선설비

(2021-10-17)

방송통신설비


1. 정보통신, 전기통신, 방송통신 설비정보통신설비                                                 (정보통신공사업법)
     - 유선,무선,광선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자,음향 등의 정보를 저장,처리
       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필요한 설비     

  ㅇ 전기통신설비                                                 (전기통신사업법)
     -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

  ㅇ 전기통신회선설비                                             (전기통신사업법)
     - 전기통신설비 중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한 송신,수신 장소 간의 통신로 구성설비로서
       전송설비,선로설비 및 이것과 일체로 설치되는 교환설비와 이들의 부속설비

  ㅇ 방송통신설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방송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또는 그 밖에 방송통신에 필요한 설비
        . 방송통신설비,관로,구내통신 선로설비,구내용 이동통신설비,방송통신 기자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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